반응형 News/부동산24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부부, 위장이혼 뒤 한번 더 당첨?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E씨(부인)는 F씨(남편)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 중이다. 위장이혼인 셈이다. 이 후 F씨는 2017년생, 2019년생 자녀들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 건을 부정청약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수사를 의뢰했다. #외손녀 A씨(28세)는 1935년생 외조모인 B씨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했다며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C씨(A씨의 모친)가 B씨를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했다며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남편(외조부)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 2023. 3.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