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E씨(부인)는 F씨(남편)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 중이다. 위장이혼인 셈이다. 이 후 F씨는 2017년생, 2019년생 자녀들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 건을 부정청약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수사를 의뢰했다.
#외손녀 A씨(28세)는 1935년생 외조모인 B씨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했다며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C씨(A씨의 모친)가 B씨를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했다며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남편(외조부)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씨와 C씨는 B씨를 위장전입시킨 수도권 주소로 특공을 신청해 당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청약 통장매매 등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82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 후 함께 거주하는 위장이혼 청약은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6건이 수사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청약통장 매매'(10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로열층의 동·호수를 선택 계약하는 불법공급(55건) 등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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