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계약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도금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낸 후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인 중간에 내는 돈이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가격의 60%까지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5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20일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1회 차뿐 아니라 2회 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 청약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텐데 구매력이 약한 사람들, 청년들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미분양이 소규모 남아있는 단지들은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분양 시장에 불 훈풍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 위원은 "장기 전매 차액 수요가 들어오면서 인기 지역은 시장이 다소 과열 양상을 띨 수 있다"라며 "매매시장과 완전히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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