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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적 조사가 이뤄진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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