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내에는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 도입돼, 대학의 전체 용적률이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이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관련 시설, 산학 연계 시설, 창업 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우선 배치된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도 손봤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현재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적용된다.
대학들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혁신성장구역 내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완화도 담겼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가 원칙이었다.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7층(28m) 이상 건축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다.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대의 경우 애초 7층으로 계획한 '정운오IT교양관'을 10층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30%로 제한됐던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는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효율적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사례인 삼육서울병원은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한다.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할 예정이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이미 지난해 7월 개정해 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대목동병원과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