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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인사업자 첫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초간단)

by news.10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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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점에 집에서 할수 있는 소자본 사업을 많이들 시작하며 챙겨야할 증빙자료 종류에서 계산서 발행 부분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어렵지만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니 각 서류 옵션 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인지는 해야 정확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서류인데요. 각 항목에 맞는 정확한 정보 기재를 해야 유효한 자료로서 인정됩니다!

 


(이미지)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발급 허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 할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접속
세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먼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며 소정의 비용(4,400원) 발생이 있습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로그인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뉴를 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이름을 찾은후 클릭 해 주세요.

클릭후 페이지에서 굵은 글씨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보이실까요?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 메뉴를 클릭 후 "건별 발급"을 클릭 해주세요.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정보 입력하기
마지막 단계로 건별 발급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 페이지가 보이시죠?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이메일주소, 업태및 업종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규격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간으로 두세요. 단가와 공급가액, 세액 입력은 필수 입니다. 공급가액, 세액은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쉬워요.

마지막으로 입금 받기 전에 발행은 '청구'를, 입금된 이후라면 '영수'에 체크해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종으로 한번더 점검해본 뒤 '확인'을 클릭후, 인증서 인증을 한번더 해주세요. '발급하기' 까지 완료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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