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키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일상중에 간혹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할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오늘은 증명서 발급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정부24의 > 대법원사이트 > 온라인발급
(2) 인근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주민센터 이용
(3) 세 번째는 새로운 방법 핸드폰 발급!
발급기나 주민센터는 잘 알고 계실테니 인터넷 발급과 핸드폰 발급내용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족관계증명서의 쓰임
해당 증명서의 경우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을 위한 서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이고 해당 민원에 대해 접수 처리해주는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 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는 본인의 등록기준비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성명 및 상기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요,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번호가 기재 된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나/부모님/배우자/자녀 > 이렇게 직계 3대 증명이 가능합니다.
동생,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는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솔직히 방법이라 할것도 없습니다. 정부24, 대법원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시키는대로 클릭후, 개인 공동인증서나 민간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발급 하시면 됩니다. 정부24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바로 가기 되니까 애초에 법원 홈페이지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24 왔으면 그냥 여기서 출력해도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한곳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 요청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증명서가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인물에 대한 사항만 나옵니다.
특정관계만 증명하면 된다면 특정으로 발급해도 되지만 금융, 은행, 공공기관 등 상세를 요청하는 곳이 많을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증명서 이름답게 일반적으론 일반 발급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무료이고요, 다만 프린트기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원본 서류 제출이 아니라면 PDF 저장 하셔서 메일로 발송해도 됩니다. 코로나로 동거 가족 증명을 위해서도 서류 증명할 곳이 많을 텐데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무인발급기 발급은 신청자격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500원 발생됩니다. 공동인증서나 본인 증명은 지문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센터 가도 앞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은 '은평구'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 22시까지 입니다.
(추가팁) 동거 가족 여부 확인 때문에 종이를 너덜너덜 들고다니기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은 핸드폰 발급 방법입니다. 원본이나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모바일 앱 전자문서 지갑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유용합니다.
미리 제출처에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막 시행 된 거라 아직 연동이 안된 곳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 하려면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설치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시 수령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 시 전자문서 지갑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어플 다운 받으시고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 받습니다. 이후에 다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수령 방법으로 이렇게 전자문서가 확인됩니다.
클릭하시면 지갑으로 수령 됩니다. 이 후 나의 증명서를 수시로 열람 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확인 방법은 아래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활용 하겠습니다.
앱 접속 후 > 로그인 및 좌측 창단의 목록 (클릭) > 전자문서지갑 (클릭) > 내증명서 (클릭) > 발급 된 증명서 확인 > 확인되면 증명서 열람 및 제출 하면 > 완료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중 온라인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 그리고 핸드폰으로 제출 및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출을 요구 한 제출처에서 어떤 형태의 증명서를(일반, 상세, 특정) 제출하라고 하는지 부분이니 참고 하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언니, 오빠, 동생, 형제, 자매는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점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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